병원비 지출이 많을 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인데요.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흔히 ‘의료비 환급금’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매년 수백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25년에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방법과 신청 절차를 최신 정보에 맞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의료비 환급금이란?
-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합계가 연간 상한액을 넘는 경우 환급
- 소득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책정
- 비급여 진료비, 선택진료비, 전액본인부담 항목은 제외
👉 즉, 병원·약국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기준 이상이면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소득분위 (보험료 기준) | 연간 상한액 |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시 |
1분위 (저소득층) | 89만 원 | 141만 원 |
2~3분위 | 110만 원 | 178만 원 |
4~5분위 | 170만 원 | 240만 원 |
6~7분위 | 320만 원 | 396만 원 |
8분위 | 437만 원 | 569만 원 |
9분위 | 525만 원 | 684만 원 |
10분위 (고소득층) | 826만 원 | 1,074만 원 |
📌 상한액은 매년 조정되며,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방법
구분 | 방법 |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보험급여] →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 |
모바일 앱 | ‘The건강보험’ 앱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 초과분이 발생하면 공단에서 별도의 안내문도 발송합니다.
4. 환급 신청 절차
구분 | 내용 |
자동 환급 | 환급 계좌가 등록된 경우 자동 입금 |
신청 필요 | 계좌 미등록자는 안내문 수령 후 인터넷, 앱, 팩스, 전화, 우편 또는 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지급 시기 | 해당 연도 초과분은 다음 해 8월 말부터 순차 지급 |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모두 환급 대상인가요?
A. 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Q2. 비급여 진료비도 환급되나요?
A. 아닙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에만 해당됩니다.
Q3.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보통 다음 해 8~9월경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Q4.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나요?
A. 계좌 등록만 되어 있다면 자동 환급됩니다. 다만 계좌가 없거나 변경된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마무리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분들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장기 치료 환자는 반드시 본인부담 상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상세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